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언론기고

시니어벤처협회

“재취업지원서비스” 효율 극대화를 위한 제언
image

고용노동부는 21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업 규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노동자의 범위, 서비스의 내용 등을 정한 고령자 고용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올해 51일부터 1,000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인 노동자가 정년, 희망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일 직전 3년 이내에 진로 상담, 설계,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900여 개 기업, 최대 5만여 명이 이러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의 노동자를 위한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도 확대한다고 하니 고령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조기 퇴직자가 증가하고,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65세 이상 빈곤층 1위라는 불명예에서 조속히 탈피하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진로, 생애경력설계와 같은 퇴직 설계의 경우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강사의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대상자가 직무현장의 고숙련 경험과 전문기술을 지닌 50세 이상이기 때문에 기존의 직업설계사와는 달리 정년퇴직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교육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며, 이러한 전문인력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취업 알선 측면에서 살펴보면, 실제로 퇴직 예정자가 쉽게 재취업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새로운 직업으로의 창직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자기가 보유한 경력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직업을 찾고,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창업에 관한 교육에서도 기업가 정신과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대상자들이 그동안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검토만 해봤지 직접 자기 사업을 기획해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가 정신도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과 연계된 지속적인 사후관리의 필요성이다. 실제로 16시간 이상의 교육만으로는 재취업, 창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 이후에 각 개인의 진로 방향별로 전문상담, 멘토링 등의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재취업을 위한 이력서작성, 실전면접, 창업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등과 같은 부분에 대한 11 전문상담, 멘토링 등이 대상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대기업,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시행에 발맞춰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갖춘 고령 인구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전직지원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경험과 좋아하는 것을 토대로 새로운 직업을 찾는 창직을 지원해 주어야 하고, 또한 직접 창업을 위해서는 퇴직자들을 위한 기업가정신, 비즈니스 모델 수립, 시장개척, 사업계획서 작성등의 창업 관련 교육과 창업지원, 보육, 창업멘토링 등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화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성공창업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제도화가 절실히 필요하며 전직지원서비스 이후의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시니어벤처협회는 조기 퇴직자 증가와 고령화 사회 가속화에 따른 중장년 시니어의 사회적 활동을 위한 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진 비영리협회로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에 대비해 체계적인 준비를 해오고 있다.

협회 조직도 생애설계지원센터, 재취업지원센터, 창업지원센터로 변경하였고, 2019년 하반기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전직지원 전문강사 50여 명을 배출하고, 사업계획서 완성본 작성 20여 기업을 배출했고, 전직지원서비스와 연계한 사후관리 심화 프로그램도 개발하는 등 고령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http://senior.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3/2020030380238.html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35 (자양동) 자양오피스텔 202호 / 사업자번호 301-82-20743

개인정보취급책임자: 신향숙

전화 02-415-2188 / 팩스 0504-079-3927

info@sv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