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조선]
고용노동부는 2월 1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업 규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노동자의 범위, 서비스의 내용 등을 정한 “고령자 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이에 따라 올해 5월 1일부터 1,000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인 노동자가 정년, 희망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일 직전 3년 이내에 진로 상담, 설계,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약 900여 개 기업, 최대 5만여 명이 이러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 2020.07.1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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